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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난이통일법'이 시행되어 전국민의 법적, 사회적 나이가 1~2세 어려지게 됩니다. 이는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만나이 계산법'과 적용 범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이 통일법이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헹정기본법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나이로 계산하는 법령입니다.
이제는 법률,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를 '만'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의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됩니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을 빼야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발생하던 나이 계산 관련 분쟁 및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주류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은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나이 계산법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두가 1월 1일에 동시에 1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날에 1세를 추가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됩니다. 기존의 태어난 순간부터 1세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올해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2세가 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정리
01. 앞으로 계산은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 만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 해당 기준 적용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만나이 사용이 원칙으로 합니다.
02. 취학의무 연령 변화은 어떻게 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기존과 변화 없습니다.
0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년과의 달라지는 혼돈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큰 혼돈은 없을것입니다.
04. 한국식 기준이던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은 어떻게 바뀔까요?
환갑,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오랜 사회적 관습이고 문화이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한국 전통적인 관습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사용문화가 일생생활에 정착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칠순, 팔순 등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05.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의 변화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06. 복약지도, 회사 내규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나이로 표시 되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나이 적용
만나이계산기
위의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출생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자로 나옵니다.
이럴때는 무슨 나이 쓰나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공무원의 정년,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초등학교 입학, 주류판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최근 적용되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는 두 살 어려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나이를 물어본다면 두 살을 감안하여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