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전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지원되므로, 그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이란?
* 지원 대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과 조건이 변동되므로, 아래의 상세 은행 대출 조회 정보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 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특수 형태의 근로자 등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의 2/3 이하여야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주택 담보 대출 받는 법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하세요.
*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의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 형태 근로자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은 중위소득의 2/3을 기준으로 70% 이하여야 합니다.
* 소액 생계비
소액 생계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계절적 사업으로 인해 지난 달에 비해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2/3을 기준으로 7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금 감소 생계비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융자지원 대출한도 및 이자율 대출 바로 상환기간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 1.50%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 학자금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
1.50% |
|
자녀 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 실비용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조무보 1인당 연 500만원) |
1.50% | |
장례비 | 1000만원 | 1.50% |
생활안전자금 신청방법
생활안전자금 신청은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이버에서 '근로 복지넷'을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왼쪽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다양한 '생활안전자금' 카테고리 중 '일반 근로자 융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지원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